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
페이지 정보
본문
하나안전기술원이
2023년 1월 11일
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
2023년 1월 11일
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
첨부파일
-
05-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[하나안전기술원].pdf (99.7K)
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1-16 00:10:59
- 이전글사망사고예방 건설현장소장 교육 안내 23.03.31
- 다음글하나안전기술원 홈페이지 개설 23.01.1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